[판결]국가보안법 등 위반 15년 옥살이 80대 45년만에 재심통해 무죄

기사입력:2019-10-11 07:42: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국가기밀누설)을 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기소돼 15년간 옥살이를 한 80대 정모씨가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9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상고심(2019도10073)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심재판부는 피고인이 1년 가까이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 체포·구금돼 그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피고인(81)은 당시 1973년 5월 8일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 위반의 이 사건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304), 원심법원은 1973년 8월 31일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했는데(서울고등법원 73노1397), 재심 전 당심법원은 1973년 12월 28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이 상고했으나(대법원 74도380), 1974년 4월 23일 상고가 기각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22일 이 법원(서울고법)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17일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검사가 대법원(2017모1260호)에 재항고했으나 2018년 4월 26일 재항고가 기각돼 위 결정이 확정됐다.

픽고인은 사실오인 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조선유학생동맹이나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대남공작원으로 포섭되거나 그들로부터 사상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난수표 사용법 등 공작원 교육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을 탐지하라는 지령에 따라 이를 탐지하거나 누설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경찰 수사 단계의 증거들은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됐거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한 임의성 없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역시 위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그럼에도 위와 같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27일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2016재노163)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의 대부분을 허위로 자백했다고 의심되는 반면,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입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간첩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1966. 2. 11. 대남방송을 통해 ‘차후 사업보고는 평양시 동대신구 서신12호동 34반으로 할 것’이라는 전문을 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1960년 이후 시기 평양시 행정구역(증 제24호증)에 의하면 평양시 행정구역 중 ‘동대신구’는 없고 다만 ‘동대원구역’이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서신동’이라는 행정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그 자체로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음에도 당시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972년 4월경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1973년 4월 12일경까지 보안사에 불법 연행된 상태로 체포․구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1972년 4월경 제주도에서 감귤나무 묘목 기증 작업을 하던 도중 까만 짚차가 와서 나를 연행해갔다. 이후 보안사의 제주지부에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받았고, 수사관이 준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와서 진술서를 썼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서빙고 보안사 분실에 감금되어 병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다가, 1973년 4월경 서울구치소에 인치되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가까이 불법 체포·구금되어 그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로 인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경찰,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법정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됐고, 그 과정에서 단지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자백했다고 의심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참조).

그러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9월 25일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상고심(2019도10073)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및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960년 9월 초순경 호우세이 대학교 1년 선배로 재일조총련 산하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이 사건 단체‘)의 후생부장 등의 권유를 받고, 반국가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도쿄도 신주쿠 신노죠 소재 조선회관에서 위 단체에 가입했다.

피고인은 1965년 6월 20일자로 당증번호 1525409번을 수여받아 북괴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 북괴노동당 중앙당으로부터의 간첩 지령 전문 접수 및 암호 해독방법에 대한 교육과 신변 위험시 또는 기타 사정으로 난수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암기식 구호 난수표 ’로동청년‘을 이용한 암호교육을 받았다.

이후 1966년 1월 도쿄도 시부야역 근처에 위치한 다방에서 공작지령으로 대남간첩 임무를 부여받았다. 제주개발협회 사업보고서 1권과 협회의 기관지인 ‘한라산’ 1권 등을 대남 공작원에게 제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밀을 누설했다.

피고인은 재일제주도민회 사무장으로서 재일본 제주개발협회 또는 재일본 제주도민회에서 제주도청에 기증하는 귤나무묘목 인도업무를 맡게 됨을 기화로, 1970년 3월 15일 북괴중앙당 및 조총련 공작지도원 등으로부터의 지령에 따라 군사 및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국내 영주귀국자로서 침투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잠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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