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기사입력:2019-09-30 12:08: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에게 선고된 원심 징역 12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19년 9월 9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 김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씨모텍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고 한다) 위반(횡령) 중 2011년 3월 17일경 범행 부분, 주식회사 제이엔씨홀딩스 관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중 2011년 2월 14일경 범행 부분 및 피고인 이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김모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김모에 대해 징역 12년 6월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 김모씨(42)는 공모해 2010년 3월 10일 허위공시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해 씨모텍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입금된 285억4352만9000원을 피해자 씨모텍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내부 지출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2010년 8월 31일 씨모텍 등을 인수할 당시 조달한 사채 상환을 위해 L씨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구의지점 계좌에 10억 원을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년 3월 22일까지 총 33회에 걸쳐서 씨모텍 법인자금 358억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

또 피고인은 공모해 제일바이오 주식 시세조종행위(총 44개증권계좌이용)로 30억510만3509원의 이익을 취득했고 45억 원 상당의 엔티피아 발행의 전환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김모씨는 보해상호저축은행과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해오던 코스닥 등록회사인 씨모텍과 제이콤 등을 차례로 인수한 후, 위 각 회사가 보유한 기존 내부자금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또는 회사 소유의 주식 등의 매각으로 마련한 자금 등으로 기업인수에 소요된 사채자금 등을 변제하는 소위 ‘무자본 기업인수’의 방식을 통해 단기간 내 위 회사들의 자금을 고갈시키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으로 결국 씨모텍과 제이콤은 상장 폐지가 됐다.

피고인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피해액이 합계 700억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막대할 뿐 아니라 무자본 기업인수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까지 범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됐다.

이처럼 씨모텍과 제이콤이 상장 폐지됨으로써 위 회사들의 일반 주주들을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음에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모씨 대한 부분과 피고인 이모씨의 씨모텍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창민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했다. 제1심원심 징역 12년, 제2원심 징역 1년6월.
피고인 이모씨에 대한 씨모텍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모씨에 대한 씨모텍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창민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씨모텍과 제이콤 등에 대한 무자본 기업인수 과정에서의 각종 범행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엔지니어링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C씨를 도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수수를 위해 차명차주를 물색하고 담보로 제공될 전환사채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C씨의 범법행위에 가담해 피고인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인와는 현금 5억 원과 제이콤 발행의 어음 5억원을 교부해주고 합의했고, C씨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된 대출금은 대부분 상환됐다”고 했다.

한편 피고인 이모씨가 나무이쿼티를 이용해 씨모텍, 제이콤, 제이엔씨홀딩스 등을 인수한 뒤 위 회사들을 지배하여 업무상횡령 및 배임행위 등을 범했다거나 씨모텍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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