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40억 확정

주도적 계획실행 회사간부 실형 기사입력:2019-09-29 09:01:5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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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상당한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현대글로비스 간부에게 실형(징역 2년6월) 및 벌금(44억원), 추징(6972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현대글로비스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참여한 업체대표들과 회사들 역시 징역형와 벌금이 각 확정됐다.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부분 감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2019도7905)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글로비스 유통사업본부 간부직원인 피고인 A씨(49)는 2011년 3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B씨(47)가 운영하는 서현폴리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항 사실이 없음에도 317억6321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씨(53)가 운영하는 해강에 10억1650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또 C씨(50)가 운영하는 삼우피엔케이로부터 28억8939만원 상당, E씨(49)가 운영하는 이우산업으로부터 73억7507만원 상당, 한석유화로부터 4억7153만원상당의 허위계산서를 수취했다.

이로써 피고인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35억1573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A씨는 E씨, F씨, G씨(50)으로부터 실물 없는 거래에 참여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690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회사로부터 매출증대 압박을 받은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조세를 포탈할 목적은 따로 없었다.

피고인 D씨(54)는 플라스틱 원료 유통업체인 케이알씨산업의 대표로 2013년 1월 4일경부터 2016년 11월 1일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씨가 운영하는 삼우피엔케이, F씨가 운영하는 해강피앤엘, 해강 등 10개업체, E씨가 운영하는 이후산업 등 8개 업체에 합계 350억4971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D씨는 2013년 5월 31일경 대출받은 2억 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풀린 매출을 기초로 기망해 편취했다.

피고인 H씨(52)는 현대글로비스의 유통사업본부 간부로 A씨와 공모해 2014년 7월 31일경부터 2015년 9월 9일경까지 B씨가 운영하는 서현폴리켐, F씨가 운영하는 해강, C씨가 운영하는 삼우피엔케이, E씨가 운영하는 이후산업, 한석유화, 제이비테크에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합계 290억7859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도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케이알씨산업은 합계 287억9838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피고인 현대글로비스는 합계 399억9101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5억원에 추징6972만원을, B씨 징역 2년6월 및 벌금 73억원을, C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3억원을, D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4억원을, E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억원을, F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3억원을, G씨 벌금 300만원을, H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억원을, I씨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양벌규정으로 지에스알코퍼레이션 벌금 3억원, 케이알씨산업 벌금 25억원, 이후산업 벌금 10억원, 해강 벌금 8억원, 현대글로비스 벌금 70억원을 각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382)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27일 대다수 피고인들에 대한 1심판결을 파기했다. G씨, 해강, 지에스알코펴레이션의 항소는 기각해 1심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4억에 추징6972만원을, B씨 징역 2년 및 벌금 73억원, C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3억원 선고유예, D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4억원 선고유예, E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억원 선고유예, F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3억원 선고유예, G씨 벌금 300만원, H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억원 선고유예, I씨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다.

또 케이알씨산업 벌금 15억,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현대글로비스 벌금 40억,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글로비스 직원들인 A씨, H씨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케이알씨산업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피고인 현대글로비스가 피고인 케이알씨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인 D씨, 케이알씨산업, H씨, I씨, 현대글로비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들(C씨, F씨, 해강)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현대글로비스 간부인 H씨가 자신이 관여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당시에 플라스틱 실물의 이동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1심판단을 수긍했다.

또 C씨, D씨, F씨은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액 등을 기초로 작성된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등을 은행에 제출하거나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여 대출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1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9월 10일 피고인들의 상고(2019도7905)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고의, 영리의 목적, 공모,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명책임,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양벌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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