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고사직 직원 1명 징계 재량권 남용 무효

"복리후생포인트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주장 인용 기사입력:2019-09-22 09:14: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엘지전자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권고사직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본 원심판결 가운데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해고무효 확인 등 상고심(2015다30886, 2015다30893병합)에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임금중 복리후생포인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LG전자 납품, 수주 담당자들인 원고 3명은 업체관리소홀, 수주/납품전문점, 직원간 투자성 금전거래, 업무태만 등의 징계사유로 2011년 11월 24일자로 해고됐고, 팀의 조직책임자인 원고 1명은 직원간 과도한 투자성 금전거래, 직원과 빈번한 신용카드 값 급전대차 등으로 2011년 12월 6일 권고사직에 응해 퇴직했다.

피고회사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따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하지도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엘지전자)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 및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의 가장 주된 사유는 직장 동료 상호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불과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사유들도 사실과 달라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소명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초래된 바 없다는 점에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21일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3명에 대한 징계해고 및 원고 1명의 권고사직은 모두 무효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할 당시 이미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원고 1명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부분은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를 구하며 항소 했다.

항소심(2013나47578)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8일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3명의 해고는 정당하고 권고사직 1명에 대해서만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 대한 해고는 피고 회사의 징계규칙에 정한 징계심의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정한 징계재량권의 행사라 할 것이다. 하지만 원고 1명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9월 10일 해고무효 확인 등 상고심(2015다30886, 2015다30893병합)에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의 임금중 복리후생포인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원심판결을 수긍해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권고사직 원고 1명에 대해 복리후생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이에 따라 임금 중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 부분과 복직시까지의 월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각각 포함시켜서 산정했다. 이런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사유를 설명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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