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 손해배상 책임은?

기사입력:2019-09-21 11:11:02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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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피고를 상대로 본처(원고)가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혼한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몰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원고는 병과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정, 무)로 두고 있다.

피고는 병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녀 2명(기, 정)을 두고 있다.

병은 원고와 혼인한 이후 점차 원고와 관계가 소원해지더니 2015년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피고는 2015년 3월경 병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가 임신하게 되면서 2015년 10월경 병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피고와 소외 병의 결혼 당시 소외 병측에서는 부모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고 누나가 대신 참석했으며 결혼 이후에도 소외 병은 사업상의 이유를 들면서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피고는 우연히 병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원고의 자녀(정, 무)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을 추궁했으나, 적극 변명을 하다 재차 확인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원고, 정, 무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기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위조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에게 제시했다.

병은 2018년 10월 16일 원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병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병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병이 배우자 있는 자 임을 알면서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정행위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병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서야 알게 됐고 그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동호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병이 배우자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병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결혼 당시 병이 자신이 이혼한 전력이 있다고 소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병의 누나가 결혼식에 참석했던 점, 위조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에게 제시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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