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천만원 건네받다 검거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유'

기사입력:2019-09-07 13:41:1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지난 8월 28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씨(41)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컨설팅 장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해주는 역할을 해주면 건당 3%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것은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아 더 안전하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높여준다는 명목으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조직원으로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A씨는 같은 해 8월 23일 오전 11시30분경 모 투자 영등포점 앞에서 금융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건네받던 중 잠복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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