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채무자 및 그 가족 장기적출 인신매매 예비범행 중국 남성 항소심 기각

원심 징역 1년6개월 유지 기사입력:2019-09-05 10:43:32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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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2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어린아이포함)을 대상으로 삼아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의 예비 범행을 저지른 중국 국적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1년6개월)이 유지됐다.
1심(2019고합40)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4월 9일 장기적출인신매매예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듯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장기적출 또는 살해목적으로 납치, 약취·유인을 할 고의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9노231)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8월 2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처럼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행위를 한 사실 및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은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이 사건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호소하는 등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1일경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접속해 “신장 심장 콩팥 등 종류별로 전부다 팝니다. 2세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카톡 BY2******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장난 사절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피고인은 트위터에 계속해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장기매수를 희망하는 브로커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자 보다 적극적으로 장기를 매수할 브로커를 찾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글이 보다 쉽게 검색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해시태(‘귀신헬리콥터, 장기매매, 장기밀매, 장기이식, 장기적출, 인신매매, 불법장기이식, 암시장, 국제암시장 등)’ 그 개수를 점차 늘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장기매수 희망자를 가장한 경찰관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이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거나 피해자 1명과 그 가족의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에게 어떻게 답을 할지 물어보면서 C가 시키는 대로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답변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기간 동안의 씨○○과의 SNS 대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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