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모습.(사진=아시아나항공)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항공종사자의 15%를 추출해 선별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지만, 안전운항 강화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운항승무원 및 캐빈승무원의 경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 전 운항편 브리핑 시작 전에 사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게 되며, 항공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른 근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사전 음주측정 대상 확대는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며 “측정기준 초과자(혈중 알코올농도 0.02% 초과) 발생시 즉각 근무투입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