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이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과 원심의 일치된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피고는 파견근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권 발행․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제한차량 관련 업무, 미납차량 적발 업무 등을 수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