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기사입력:2019-08-29 15:16:1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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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8월 29일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 수납원들이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상고심에서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일부 파기환송 부분 제외)(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이 판결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근무한 수납원들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제1심과 원심의 일치된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파견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피고는 파견근로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원고들은 피고와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권 발행․회수와 통행료 수납업무, 하이패스 관련 업무, 제한차량 관련 업무, 미납차량 적발 업무 등을 수행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은 피고(사용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파견근로를 제공했는데, 외주사업체(파견사업주)가 파견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따라서 파견법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직접고용간주) 또는 피고에게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직접고용의무)”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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