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수색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울산해경 50톤급 경비정1척과 해경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구조대는 인명구조 장비를 지참하고 곧바로 해상에 즉시 입수했다.
운전석의 유리창을 깨고 구조했으나 A씨(50·남·경남김해) 의식이 없어, 119이용 해운대소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5일 밤 11시51분 병원 측이 사망판정 했다고 밝혔다.
해경구조대에서 재확인 입수해 추락차량은 수심3.5m정도 깊이에 침몰했고 추가탑승 및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크레인을 동원해 전복된 차량을 인양 조치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A씨는 의식이 없어 병원이송 후 사망했다”며 “신고자의 진술 및 주변CCTV를 분석하고, 유족상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