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개인의 소송 청구권을 막고 있을까?

남완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사입력:2019-08-20 15:55:04
남완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남완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로이슈 편도욱 기자]


최근 대법원이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에 대해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의 일본기업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였다. 이에 일본은 한일간의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은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라는 조치를 취하였고 국내에서는 민간차원의 일본제품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일청구권협정 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 2차대전과 관련해 개인의 소송청구권 포기를 언급하고 있는 조약이 바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는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에 대한 군정의 종식과 주권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이 강제 점령한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쟁, 군정과 관련해 일본 국민이 미국에 대하여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바로 이 부분, 즉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조약에 근거해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영어원문을 보면 점령지 등 영토 등의 포기는 renoun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는 waive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어 원문은 renounce, waive라고 표기된 부분을 모두 妨棄즉 포기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연합국은 renounce와 waive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했고, 일본은 왜 妨棄라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했는가이다. renounce는 절대적 포기를 의미한다. 즉 일본은 해당 조약에 의해 포기한 영토에 대해 절대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waive는 상대적 포기를 의미한다. 즉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달리 이야기 하면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에 일본이 renounce와 waive라고 표기된 부분을 모두 妨棄라고 한 것은 일본어에는 절대적 포기와 상대적 포기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renounce와 waive를 모두 妨棄라고 표현한 것이다.

결국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개인의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겠지만 개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차대전 당시 강제근로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다. 지역법원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근거로 개인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주대법원은 개인의 기본권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해당 판결을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 보낸 바 있다.

강제징용에 의한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조약이나 협약으로 포기한다고 서명을 했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포기라고 볼 수 없고, 청구권은 개인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인 청구권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구권 포기가 비록 한일청구권협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나 그것을 절대적 포기라고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비록 논란이 있는 협정이기는 하나 그 또한 국가간에 체결한 조약이기에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청구권 부분은 “절대적으로 포기된 내용이다.” “청구권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가 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청구권을 포기한 부분은 맞으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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