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16일 오후 5시10분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공장에서 작업자 A씨(48·여)가 용접작업 중 불꽃으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작업장에서 선박 초크시트(선박과 육상 간 고정을 위해 이어주는 선박 내 밧줄통로)용접작업 중 불꽃이 상의 에어조끼에 튀어 전신 60%가량의 3도 화상을 입고 금정구의 화상 외과병원으로 후송됐다.
동료인 신고자는 함께 작업 중 갑자기 피해자 상의 에어조끼에 튀었고 작업장 내 비치된 간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고 진술했다.
부산기장서는 현장보존 등 감식수사와 함께 현장소장 등 관리책임자 상대 안전관리 소홀 등의 유무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용접작업중 불꽃튀어 3도화상 병원 후송
기사입력:2019-08-17 11:24: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42.83 | ▲101.24 |
| 코스닥 | 902.70 | ▲19.62 |
| 코스피200 | 565.69 | ▲15.6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499,000 | ▼202,000 |
| 비트코인캐시 | 829,000 | ▲1,500 |
| 이더리움 | 6,136,000 | ▼3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00 | ▼110 |
| 리플 | 3,885 | ▲17 |
| 퀀텀 | 2,994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667,000 | ▼53,000 |
| 이더리움 | 6,141,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370 | ▼30 |
| 메탈 | 750 | ▼3 |
| 리스크 | 324 | 0 |
| 리플 | 3,887 | ▲19 |
| 에이다 | 1,001 | ▼1 |
| 스팀 | 13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70,520,000 | ▼230,000 |
| 비트코인캐시 | 827,000 | ▲1,000 |
| 이더리움 | 6,130,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4,290 | ▼80 |
| 리플 | 3,887 | ▲15 |
| 퀀텀 | 3,004 | 0 |
| 이오타 | 21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