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정206)된 A씨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집행유예(1년)를 선고했다. 또 24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2018년 1월 7일 시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세빈 판사는 “범행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동물을 치료했고 그 결과 현재 피해동물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