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기장 주민들은 고리1호기 해체과정이 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울주군수가 주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자칫 주민 의견이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해체과정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해체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기장군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을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로 개정해 줄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