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 공정한 고리1호기 해체위해 법령 개정 촉구

"주민의견수렴시 기장군에서 공고·공람 절차 진행돼야" 기사입력:2019-07-12 14:59:28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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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7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 고리1호기 해체 관련 지역 의견 수렴 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장군에서 공고·공람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에는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의견수렴과정을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리 1호기의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장군수가 아니라 울주군수가 의견수렴을 주관 하게 된다.

기장 주민들은 고리1호기 해체과정이 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울주군수가 주관하여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자칫 주민 의견이 왜곡되거나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해체과정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해체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기장군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을 ‘의견수렴대상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에서 ‘원자력이용시설의 소재지’로 개정해 줄 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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