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허위정보로 기망 5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기사입력:2019-07-08 11:38:13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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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5억 넘는 돈을 편취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는 여러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9월초순경부터 2013년 6월까지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들의 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지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덕군청이 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해 펜션을 지으면 수익이 엄청나고 토지가격도 몇 배 뛴다. 영덕군이 천지원전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3천억 원도 나오고, 00리는 2012년 8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도 했다는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팸플릿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16일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의 개발에 관해서도 2~3년 내에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허위 사실을 고지해 특정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자에게 매각하려고 했던 토지에는 Z라는 사람에게 채권최고액 2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지대금 8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말소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송금 받은 즉시 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하지는 않고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과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1달여 만에 모두 다 사용해버렸다.

또한 G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두고 부동산매매 및 농산물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9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이체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5월 16일 사기(일부 예비적 죄명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무영 판사는 “영덕군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한사람과 합의했고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해 피해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영덕군 사건의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점,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북면 임야관련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고도 약 한 달 후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8년 7월까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실제로 변제하고 합의한 것이 아닌 이른바 외상합의를 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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