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형집행종료 10일 남겨두고 재소자 상해 2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9-07-05 13:37:21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형 집행종료를 10일 앞두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2018년 11월 10일 형 집행종료) 중이던 2018년 10월 31일 낮 12시경 포항교도소 거실에 수용자가 더 수용되는 것에 대해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B씨가 '수용자가 더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너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자꾸 저한테 성질을 내세요. 성질 좀 그만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며 눈부위와 턱 부위를 때려 약 43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6월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2018고단3453)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형 집행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향후 발생할 치료비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29,000 ▲79,000
비트코인캐시 693,500 ▼5,500
비트코인골드 47,520 ▲70
이더리움 4,51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190 ▼170
리플 756 ▼2
이오스 1,199 ▼3
퀀텀 5,730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49,000 0
이더리움 4,51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230 ▼160
메탈 2,475 ▼9
리스크 2,499 ▼12
리플 757 ▼2
에이다 668 ▼2
스팀 41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05,000 ▲58,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7,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0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9,230 ▼130
리플 756 ▼2
퀀텀 5,725 ▼75
이오타 33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