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너는 생각을 좀 하고 대답해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님. 왜 자꾸 저한테 성질을 내세요. 성질 좀 그만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며 눈부위와 턱 부위를 때려 약 43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6월 21일 상해 혐의로 기소(2018고단3453)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김정석 판사는 "피고인이 형 집행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했으며, 향후 발생할 치료비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