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예비비’ 공방 끝 대법원 ‘승소’

1심 뒤집고 2심서 승소…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 ‘기각’ 판결 기사입력:2019-07-03 15:51:52
GS건설 로고.(이미지=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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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GS건설이 민자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예비비 배분을 놓고 건설사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GS건설은 지난해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에서 예비비 배분 변경안을 결의해 추가로 예비비를 배분 받은 KCC건설, 요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후 올해 초 열린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예비비란 건설 공사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이다. 이번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에서는 총 16개사가 공구를 나눠 공동 이행했으며 시공운영위원회의 2/3 동의로 KCC건설, 요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예비비 배분 변경안을 결의, 타사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분 받았다.

그러나 KCC건설 등은 해당 공구 공사 중에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예비비로 충당하기 위해 각 사의 지분율로 예비비가 배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예비비 배분을 안건으로 하는 시공운영위 회의에서 실정보고 승인 금액 비율로 공구별 재배분하자는 안건을 상정 및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공운영위원장은 상기 안건이 2/3의 동의로 의결됐다며 참여사들에 통지했다.

이에 반해 GS건설 등 일부 회사는 “기존 지분율과 다른 예비비 배분 결의는 시공운영위에서 결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GS건설은 “시공사 전원이 합의한 공동수급협정에 따르면 실행예산의 변경은 총 사업비의 변경이나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고 예비비는 실행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공운영위 결의는 효력이 없고 KCC 건설 등은 추가로 배분 받은 예비비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중앙지방법원은 예비비 집행 대해 “시공운영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공동수급협정 제17조 제5항을 근거로 시공운영위 결의로 예비비의 배분을 변경할 수 있다”며 KCC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각 공구 구성원은 해당공구에 대해 책임 시공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춰 공동수급협정 제17조 제5항은 예비비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배분된 예비비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시공운영위 결의를 통해 예비비 배분을 변경한 것은 무효다”고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 없이 2심을 그대로 인용,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KCC건설 등의 주장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재판이 더 나아갈 필요가 없으므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GS건설은 KCC건설 등 3사가 추가로 배분 받은 예비비 일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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