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에 대한 군의원의 의혹제기 반박

기사입력:2019-07-02 12:02:31
부산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부산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기장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에 대한 군의원의 계속된 의혹제기에 반박하고 나섰다.

맹승자 의원과 우성빈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기장군의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시도 때도 없는 군의회의 의정자료요청 및 이의제기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반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예산을 1회 추경 50억 원에서 2회 추경 70억 원으로 편성한 사유

▷ 당초 아쿠아드림파크의 실시설계에 의거 1차공사 발주 예산으로 70억원 내정했으나, 예산부서와 협의 시, 군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1회 추경시는 50억 원을 상정했고 2차 추경시는 여유예산 등을 고려 70억원을 상정했다.

2회 추경예산인 70억 원의 비용추계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시 제출했기 때문에 고무줄 예산편성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사항임.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하고 있는 사유

▷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공사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주요공정에 해당되고, 지하수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는 같은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본 사업의 경우 해당면허를 가진 적법한 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아 온천(지하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타 지자체에서도 나라장터에 개별 온천공사 발주 시 대다수가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등록 업체를 자격조건으로 하고 있음.

ex) 1. 산삼면 온천공 개발사업(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2. 수안보온천 10호공 대체공 개발공사(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3. 대천해수욕장머드 온천공개발공사(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4. 진구 국민체육센터 지하수(온천)개발공사(업종제한-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

▷ 따라서 온천(지하수) 개발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임.

◇온천개발이 목적이나,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굴착한 사유

▷ 금번 공사는 온천법 제12조(굴착허가)제5항에 의거한 사항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는 계획으로 우선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공을 추진한 사항임.

▷ 또한 같은법 제12조(굴착허가)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굴착허가 신청)제1항에 의거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온천수의 조건 미달로 인한 폐공 등 원상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온천수 조건 미달 시 지하수로 수영장 용수사용을 위해 부득이 지하수로 굴착신고한 사항임.

▷ 따라서 온천(지하수)공 개발 공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음.

◇3회에 걸친 설계변경 사유

▷ 1회 설계 변경건은 당초 계획된 보강토옹벽을 이용하는 공법이 절토부에 가능한 공법으로 현장시추 결과 해당 부지가 성토부로 현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어 현장여건 등을 감안 성토부에 적용가능하고 미관 및 안전 등을 고려한 산석옹벽 공법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임.

▷ 2회 설계 변경건은 설계공모작의 토공계획으로 인한 추가 토공물량에 대해 2018년 3회 추경시 군의회에 설계변경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예산반영후 설계 변경한 사항임.

▷ 3회 설계 변경건은 아쿠아드림파크 최초 계획 시부터 반영예정이었던 온천공에 대해 타공위치 선정시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 등의 계획이 부지조성공사 발주 시점에서는 미수립 되어 있었던 실정으로 발주설계서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으로 아쿠아드림파크 실시설계상 타공위치 계획이 수립된 시점에서 공사의 혼잡도 및 중복공사 등의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 이전 온천(지하수) 공사를 반영하여 설계 변경한 사항임.

▷ 따라서 설계변경부분은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부득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 추진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에 실시한 사유

▷ 실시설계용역은 2018년 1월 예산확보하고 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공모지침서, 설계예산서 등의 서류 작성 및 검토 후 2018년 4월 건설기술심의(용역 발주계획)를 거쳐, 5월 건축설계공모하여 8월 용역계약의뢰 후 10월 용역착수한 사항임.

◇사토장 관련 설계변경 없이 추진 및 사토물량이 송장 등과 다른 이유

▷ 토사의 상태 및 사토장 등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은 실정보고를 이행하면 설계변경없이 우선 공사추진 후 일괄설계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본 사토장 등 변경시 실정보고 후 진행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으며,

▷ 사토의 경우 자연상태 또는 다져진 상태 등 성질에 따라 환산계수를 적용하여 물량을 산출하므로 흙깍기 물량과 사토물량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 송장과 내역서상 물량차이는 현실상 덤프트럭 1대당 적재시 물량이 똑같을 수는 없으므로 정률적으로 정해진(25톤 덤프트럭 1대당 13㎥) 송장 물량과 내역서상 물량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설계분과 상이한 반출토사 물량에 대하여 실 반출물량대로(송장물량과 내역물량 비교 후 적은 물량) 정산할 계획임.

▷ 따라서 사토장 변경부분은 실정보고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문제없음.

◇사토물량이 2회 설계변경시 물량보다 줄어든 사유

▷ 당초 공모설계상 추가 토공물량은 약 7만㎥였으나,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예산 절감 및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해 일부 공간의 터파기를 줄임으로 인해 사토량이 약 5만6천㎥로 줄어든 사항이며 사토량이 줄어들수록 사토비는 절감되는 사항으로 설계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중이며,

▷ 추후 실 반출물량대로(송장물량과 내역물량 비교 후 적은 물량) 정산변경 할 계획임.

◇ 일부 군의원이 의혹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없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자료 요청, 개별 설명요청 시 수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 및 설명했음.

◇ 실시설계도 비용추계도, 이후 운영의 수익적자 데이터도 없이 예산편성 사유

▷ 비용추계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및 예산편성자료 제출 시 제출했으며, 운영수익의 적자데이터는 기본계획 수립시 검토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음.

▷ 또한 상임위 및 주민설명시에도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 드린 사항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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