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서울회생법원의 주요 현안에 관해 토론을 거친 후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도산절차관계인(회생·파산절차에서 각 분야의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 관리위원, 관리인, 감사,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조사위원) 에 대한 평가제도 점검 △개인파산 신청서류 간소화 검토 △개인파산관재인 대리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제도 점검 등이다.
대구지방법원은 2016년 6월경부터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및 보고, 관계인 집회 전 검토 보고, 인가 또는 폐지 후 수행상황 확인 등 절차 진행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주심 판사와 관리위원이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가 업무의 효율화와 정확성을 기하고 향후 평가결과를 반영해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대법원은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회생・파산위원회를 2013년 11월 28일 법원행정처에 설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