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5년 10월 8일경 피해자가 정기예탁금, 자유예탁금 등을 해지하고 인출한 합계 5940만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밀린 공사대금, 커피머신 구입대금, 직원 월급, 카페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해 횡령했다.
또 A씨는 B휴대폰에 수신된 보험약관대출안내 문자를 보고 B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16년 3월 31일 오전 10시18분경 대출상담원에게 전화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고 싶다. 800만 원과 400만 원 두 가지로 총 12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말하고 위 대출상담원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번호를 묻자 이에 답하고 B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6월 19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2018고단3162)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상당한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