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는 도시 환경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역 내에 위치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시·군·구세다. 사업소 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당 250원의 세금을 매년 7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업소가 영등포구에만 3,300여 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민세를 알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고, 알고 있어도 잊고 지나가기 쉬어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0.025%의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창업주 등은 신고 절차와 방법을 몰라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주민세(재산분) 신고의무를 생략, 신고납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간소화 방안은 대부분 사업장 신고사항이 전년도와 같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앞으로 사업장 면적 등 변동이 없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발급받은 고지서를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ETAX 또는 WETAX 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바쁘게 일하다 신고를 잊은 사업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가겠다.”고 전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