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지난 1년간 717건…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 접수

기사입력:2019-06-20 08:01:16
[로이슈 편도욱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서 지난 1년간 7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3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운영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직장인과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 상급자·노동자(구직자 포함) 및 고객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며, 월 평균 60건, 하루 평균 2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이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이었으며,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조치한 결과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다음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인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행위자의 성별은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청 2.0%) 6.5%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행위자는 사업주, 대표이사로 신고된 경우가 27.1%, 피해자보다 상위 직급인 상사, 임원으로 신고된 경우가 52.4%였으며,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29.3%)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5.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고, 원청회사에 속한 경우가 1.5%, 고객, 민원인 등인 경우가 1.5%, 하청업체 0.4%, 기타(확인 어려움 등) 5.7%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의 피해자가 신고된 사례도 28.0%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여성추정 14.5% 포함)이 67.4%, 남성(남성추정 1.5% 포함)이 7.2%로 나타났고, 익명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교차분석(추정치·중복응답 포함)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피해자이면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48.4%, 남성이 피해자이면서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1.8%로 나타났고, 또한, 같은 성 사이에 발생된 경우(7.8%*)도 일정 비율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중복 응답)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이고, 구직자(0.6%)인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 발생한 시기는 2018년 3월 이후가 64.2%로 가장 높았고, 특정 일시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시·계속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10.9%를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높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나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신체 접촉과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가 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응사례(중복응답·확인 어려움 제외)를 살펴보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25.6%였으나,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고,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가 16.5%, 외부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로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에 대한 회사의 대응으로는 신고 내용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58.2%였으나, 조사를 진행한 경우가 17.5%로 나타났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16.0%, 신고자가 평가하기에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고 언급한 경우가 4.3%로 나타났다.

한편, 회사의 조사나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리자나 고충처리 담당자가 사건을 무마하려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유형으로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소문이 퍼진 경우, 성희롱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비난한 경우, 동료들이 노골적·은밀한 형태로 따돌린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확인되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례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고, 가해자를 징계한 경우가 8.8%, 성희롱에 비해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하였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는 가해자와 같은 부서로 배치한 경우가 6.7%, 해고(6.3%), 사직종용(5.5%)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고, 사직서 제출이 20.5%, 해고가 6.6%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 신고 센터에 피해자가 요구한 사항으로는 징계·처벌 등 법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42.8%로 가장 높았고, 사건 조사가 31.2%, 재발 방지 교육이 25.0%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처분 25건(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가 6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무 위반이 3건), 검찰송치(기소의견) 1건,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한 사례 146건이며, 현재 112건이 조사 중이다.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차 피해 확인 등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며, 사건처리 종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18년에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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