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A양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어린 나이인 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양은 지난해 5월17일 오전 5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원룸으로 B(15)양을 불러 성매매 2차례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 22만원을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출한 뒤 월세방에서 생활하던 A양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