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보건관리자 지연선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관리감독자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2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3440만원)를 부과하고, 현장에서 사용중인 위험기계‧기구인 바닥다짐용 피니셔 구동벨트 덮개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사용중지조치를 했다.
감독대상 건설현장은 지난 6월 6일 하청 소속 근로자 2명이 엘리베이터실 청소작업을 하던 중 12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하는 재해가 발생, 사고당일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더불어 부산지검동부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는 현장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매년 전체 사망사고의 약 50%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60%가 추락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락재해 예방기획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만큼 패트롤카를 활용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더불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의 의무화 정착을 위해 비용·금융지원 및 설치업체에 대한 감독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