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들이 롯데캐슬 클라시아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있다.(사진=롯데건설)
이미지 확대보기◆분양가, 주변 시세 100%로 제한
이번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정안은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에 대한 변경이 핵심이다.
우선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중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하고,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를 초과하거나 최고 분양가를 넘을 수 없다.
‘준공기준’은 비교 사업장을 준공된 아파트로 정해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취급된다. 또 당해 사업장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평가방식, ‘가중평균방식’ 일괄 적용…비교사업장 선정기준도 구체적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평균매매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은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평균분양가나 평균매매가로 적용하고, 각 평형별·타입별 공급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가격의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했다.
이와 함께 ‘비교사업장 선정기준’도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 순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비교기준 중 준공사업장의 경우 준공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준공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아파트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1년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HUG 보증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