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종래에 형사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한 컨퍼런스는 있었지만,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 예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및 법원 관계자, 학교폭력 사건 담당 재판부 법관, 각급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방청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및 일반 시민 등이 참석대상이다.
박상한 공보판사의 사회로 법원장 인사말에 이어 행정재판부 부장판의 진행으로 2건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학교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 1명,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부위원장 1명, 대구광역시 교육청 장학관 1명, 법조 출입기자 1명)과 플로어 토론으로 마무리 된다.
이와 관련,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정도도 매우 심화됨으로써 학교폭력사건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박상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이러한 행정분쟁은 교육의 장인 학교를 법정의 전단계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만연해 있는 소송만능주의와 맞물려 이른바 '끝장을 보자'는 식의 태도로까지 이어져 교육적,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며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