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당한 사유없는 노조 징계처분 무효"

기사입력:2019-05-29 12:59:14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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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기업 노동조합 새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 위원장 등 조합임원들에 대한 제명처분과 정권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 A씨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노동조합(피고) 위원장이었으며, 원고 B씨는 2009년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했다가 2012년부터 부위원장으로, 원고 C씨는 사무장으로 각 재직하며 활동했다.

피고는 2017년 12월 9일 제7기 임원 선거를 실시, 그 결과 피고의 위원장으로 D씨가 당선됐고 D씨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는 2018년 1월 1일로 임기가 시작됐다.

원고들은 2018년 1월 15일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게 됐고,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역시 문자를 통해 “A: 조합제명(찬성 15명, 반대 0명), B, C: 조합정지 2개월(찬성 14명, 반대 1명) 7일 내 재심청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원고 A씨는 2009년 6월 11일 E 사장 재직 당시 회사 측과 정리해고를 합의해 6명의 직원을 부당해고 했을 뿐더러 원고들은 2017년 7월 조합원 4명의 흡연 사건과 휴대폰사용 부분을 회사 측에 보고하고, 회사 측과 협력해 조합원을 징계했다.

원고 A씨는 2017년 12월 위원장 선거운동기간 중 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위원장인 D에 대한 반대표를 찍으면 성과금 100%를 받아준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 등을 통해 피고의 규약 제52조 제1호, 제2호에서 규정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한 행위’ 및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이에 원고들은 2018년 1월 17일 피고에게 재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심청구는 기각돼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 원고 B, C에 대한 정권처분은 확정됐다.

피고는 이 사건 정권처분 후 2018년 1월 26일 규약 개정을 통해 피고의 규약 제52조 제5호에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을 별도로 뒀다.

피고의 규약 부칙에 따르면, 위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고 B, C 역시 위 규정의적용을 받아 이 사건 정권처분의 징계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임원으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본안전항변에서 “원고 B, C에 대한 정권 기간 2개월이 도과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권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 B, C의 권리를 모두 회복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정권처분의 무효 확인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배척당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부당해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피고의 규약에는 징계절차에 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당시 원고들의 직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5월 15일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2018가합21209)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며 “피고가 원고 A에 대해 한 2018년 1월 15일자 제명처분, 원고 B, C에 대해 한 정권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조합원의 해고에 앞장 설 이유가 없는 점, 원고들의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결의에 참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A의 선거운동기간 낙선운동관련 언급한 사실이 어느 정도 범위의 조합원들에게 전파됐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이 사실만으로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원고 A의 문제된 행위가 이 사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 B, C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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