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구체적으로는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형법」 의 경우에도,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양육책임2법’이 통과된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훨씬 명확해짐은 물론, 그 의무 이행 또한 더욱 성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렇다 할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 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 이 세상에 태어나준 아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