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녹색)커튼 설치 지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사업,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이다.
특히 부산 지자체중 지역 단위로는 첫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2019년 4월~10월)을 실시함으로써, 광역단위보다 좀 더 면밀하게 기장군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코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따른 단계별 강화조치로는 △1단계(고농도 1~2일)는 야외수업 금지, 학생·옥외 근로자 등 보호조치, 도로먼지 청소차 운영, 민간 살수차량 임대활용 등 현행제도 이행을 강화한다.
△2단계(고농도 3~4일)는 관용·공용 차량운행 전면제한(긴급차량 등 제외),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단축,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등 공공부문 조치를 취한다.
기장군의 2018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PM-10)농도는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위해 작년 5월1일자로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생활주변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밀착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세먼지특별법’시행에 앞서 작년 말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등을 담은「부산광역시 기장군 미세먼지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간 지역 환경 문제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