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검찰ㆍ변호사 합동판례연구회 가져

기사입력:2019-05-20 18:09:59
법윈ㆍ검찰ㆍ변호사회 합동판레연구회가 여려고 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법윈ㆍ검찰ㆍ변호사회 합동판레연구회가 여려고 있다.(사진제공=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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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5월 20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법원ㆍ검찰ㆍ변호사회 합동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창원지법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초청해 판례연구회를 개최해 왔으나, 이번 판례연구회부터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이정회) 소속 검사들까지 범위를 확대, 경남 지역 법조를 아우르게 됐다.

이번 판례연구회에는 김형천 창원지방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 50명, 이정회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13명, 허홍만 경남변회 판례연구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21명이 참석, 발표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판례연구회는 창원지법 황영수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김창권 부장판사 및 창원지검 한연규 검사가 발표를 맡았고, 황정복 변호사 및 김상구 변호사가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맡았다.

창원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김창권 부장판사는 회생․파산사건의 실무전문가로서 「도산절차가 민사소송 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연규 검사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논의가 뜨거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활용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를 발표에 나섰다.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하고 시사성이 있는 주제가 선정돼 참석자들은 발표자들의 발표 이후 각 주제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창원지법 현정헌 공보판사는 "법원ㆍ검찰ㆍ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시각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합동판례연구회 개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합동판례연구회를 개최해 경남 지역 법조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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