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 과정에서 처의 명의로 신청해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게 하거나 국방부 소유의 영천시 도동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 토지 9필지에서 폐업 해당품목인 포도를 3050주를 재배한다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산불감시원의 이름으로 신청해 이미 받아둔 산불감시원의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6월경 FTA 폐업지원금 사업과 관련,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 등이 별도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2016년 FTA 피해보전사업’의 경우 FTA의 발효일인 2013년 3월 27일 이후에 폐업신청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원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A씨는 폐업해당품목인 포도 1000주가 식재돼 있는 토지의 소유권 변경시기가 2014년 11월 25일이어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피고인 B-통장협의회 회장)의 부탁을 받고 부정하게 보조금(1975만원)을 지급받게 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 뇌물을 수수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폐기하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도 상당하고 부동산투자를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또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부정수급한 보조금 등 피해금액을 전액 반납해여 피해가 회복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공무원으로서 충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