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사진가운데)과 대책위원회 박헌영 위원장, 부산교통공사 이종국 사장(사진우측)이 서명한 합의서를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교통공사는 노후화한 덕천역 역사 환경 개선사업을 하며 역사 내 지하 공간에 24개 상가의 신규 조성을 진행해왔다.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상가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거세게 반발했다.
상가가 조성되면 통행로의 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5.8m→3.0m) 혼잡도가 극심해지고, 이로 인해 주민의 보행권과 인근 상권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덕천역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 3호선의 환승역으로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아 혼잡도가 극심한 편이다.
이에 대책위원회(시민과 교통약자를 위한 공간 확보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대응에 나섰고 전재수 의원 역시 작년 12월 부산교통공사와 대책위원회 간 회의를 주재했다. 이후에도 전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상가 철거 외에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역사 내 쉼터도 설치하기로 했으며, 덕천역 1번 및 2번 출구계단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문제는 부산교통공사가 설치 가능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책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