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용노동 아카데미' 무료 운영

5월 9~12월 19일까지 부산고용센터 기사입력:2019-05-08 18:33:31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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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 부산진구 서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례 1, 노동법관련>
#2 서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B씨는 건축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가 철근배근 작업 중 손에 골절을 입었음에도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례 2, 산업안전보건법관련>

#3 사하구 장림동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C씨는 6개월 전 경기가 안 좋아 일부 유능한 직원을 내보내야했다. 6개월 지난 현재 다시 경기가 살아나 내보낸 직원을 다시 채용해야했다.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알았더라면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사례 3, 고용장려금관련>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제도를 몰라 혹은 알면서도 준법의식이 부족해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부산 고용노동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산 고용노동 아카데미」는 5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공휴일일 경우 미운영)마다 오후 4시30~5시30분까지 부산고용센터(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1층 설명회장에서 무료로 개최된다.

△사업주가 알아야할 필수 노동법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장려금의 이해와 실무 과정 등 총 3개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서 사업운영에 불이익을 받거나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장려금 제도 등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SNS 등을 참고하면 된다.

(담당) 051-860-2142 또는 이메일(black004@korea.kr)

부산고용노동청 홈페이지(www.moel.go.ke/local/busan/index.do)

부산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busan)
페이스북(www.facebook.com/busanmoel)

블로그(blog.naver.com/moel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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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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