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안전점검 및 기획감독

기사입력:2019-05-02 19:36:39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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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5월 2일 부산 연제구 롯데건설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승강기 교제작업중 18층에서 추락(사망2)한 사고에 이어 지난 4월 20일 경남 김해 모 아파트 신축현장 옥상 방수작업중 40m아래로 추락(사망1)한 사고가 있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2015년 58.8%(257명) → 2016년 56.3%(281명) → 2017년 54.5%(276명) → 2018년 60%(290명)로 집계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롯데건설(주) 영남권 총괄담당임원 및 현장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추락, 낙하물에 의한 안전조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3일 부터 5월 31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28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전 건설현장에 계도기간(4.23.~5.10.)을 두고 자율점검표 및 재해예방대책 리플릿 등을 배포해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감독대상 건설현장은,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 주택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을 우선 선정해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및 ‘개인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지급·착용여부‘ 등에 집중 감독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 할 방침이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정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고 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원·하청 및 노·사가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재해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건설현장에서 추락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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