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5월 1일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하여 관련 부처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정실질환에 의한 범죄 위험가능성 조기발견 체계수립,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행정입원 등) △경찰청=범행이 중하지 않더라도 정신질환 등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응급입원조치, 감정유치 신청 등 적극 검토, 초동수사단계단계에서 정신질환 여부, 재범위험성 관련 자료 수집 △법무·검찰=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치료감호 적극청구, 치료감호 시설 확충 및 치료감호·치료명령 법제도 개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