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사랑위원 위촉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애로사항을 상담해 상담 및 지도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게 된다.
특히, 보호관찰 학생의 무단결석,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칙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대처할 예정이다.
양병곤 소장은 “교사 멘토링이 멘토 교사의 밀착지도로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고, 아울러 보호관찰의 목적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