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차량 트렁크를 뒤지는 피의자.(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도망중 지난 3월 4일 오후 1시40분경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6층 주거지에 잠시 들렀다가 경찰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베란다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502호의 창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벌금 등 수배가 다수 있어 경찰출석에 불응하고 도망중 통신영장 등으로 소재 추적 끝에 은신처 등 장기간 분석으로 잠복 중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