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사진제공=경남도)
이미지 확대보기2. 보석조건에서 주거지에서 주거할 것과 주거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 의미는 이미 주거지로 신고 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할 것과 그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허가를 받으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주거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 도정업무의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아가 창원 이외의 지역의 관외 출장도 주거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3. 다만 보석조건 5항에 따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3일 이상이 아니라면, 김경수 지사가 업무 출장 상 국내 다른 지역 등을 방문하거나 변론준비를 위하여 서울을 방문하는 데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