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코인제스트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거래 시 결제 방법으로 페이크립토를 선택해 본인 계좌의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는 5월 론칭 예정이다.
코인제스트는 암호화폐로 실물에서 결제할 수 있는 페이서비스 (가칭 ‘제스트페이’)를 준비해 왔으며, 하이브랩과의 협약으로 사업 진행과 서비스 개시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제휴를 계기로 암호화폐의 실물결제 서비스를 코인뱅크, 토큰세일, 마스터노드 서비스와 더불어 주력 제반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코인제스트 전종희 대표는 “최근 삼성의 스마트폰 암호화폐 지갑 탑재를 시작으로 글로벌 IT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송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코인제스트는 자체 페이시스템을 개발을 진행 중이고, 이번 하이브랩 제휴가 가맹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휴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이브랩의 김광현 대표는 “코인제스트가 국내 최초 마이닝거래소로 독보적 위치를 점하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서비스 접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혁신적 기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며, “양사의 제휴로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