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오늘이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법조의 한 축이자 미래사법 설계의 동반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향후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으며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대변해 앞으로 법원에 여러 의견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한변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전자소송 및 하급심 판결의 전면 공개에 관해 사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 대법원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이, 대한변협 측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채문 수석부협회장, 이 담 부협회장, 조현욱 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왕미양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간담회 전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재판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에 관한 의견 청취했다.
대한변협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 △하급심판결문의 신속한 전면공개 필요성△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필요성을 의제로 전달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위한 노력과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하급실 판결문 공개에 공감하고 다만 사생활 침해 등 판결문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그리고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이는 입법이 전제가 돼야 하는 문제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변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