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지자체ㆍ은행ㆍ민간간편결제사업자가 공동 추진중인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와 VAN사(결제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QR코드(Quick Response)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계좌이체하는 결제 방식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가 발생한다.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마케팅추진부 이강원 부장은 “제로페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해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해당 지역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이 제로페이 도입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신청ㆍ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제로페이 시행에 맞춰 고객들이 BNK경남은행 모바일플랫폼(Mobile Platform)인 투유뱅크앱(App)을 이용해 제로페이 결제를 할 수 있게 서비스 중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