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영아출산 방치사망·사체유기 10대 '집유'

기사입력:2019-04-09 08:38:1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아를 출산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헌옷 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한 이후 임신하게 됐었음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2017년 3월 5일 새벽 무렵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자 영아(피해자)를 출산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재태기간 약 25주의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해야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산한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책상 아래에 두고 방치해 3월 6일 새벽 무렵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 뒤 이를 숨기기 위해 3월 20일 오전 7시30분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여아의 사체를 넣은 신발주머니를 버림으로써 사체를 유기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4월 4일 영아유기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방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달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평생 심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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