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재태기간 약 25주의 미숙아로 태어난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옮겨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체온을 적절히 유지시키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해야 보호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산한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 없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 책상 아래에 두고 방치해 3월 6일 새벽 무렵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영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런 뒤 이를 숨기기 위해 3월 20일 오전 7시30분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여아의 사체를 넣은 신발주머니를 버림으로써 사체를 유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부장판사)는 4월 4일 영아유기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존귀하고 소중한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방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달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결과에 대하여 평생 심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