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1심(2018고단2799)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휴대전화 조작을 잘못해 실수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1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목격자인 B씨는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벅지 사이로 손을 감춘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앨범목록을 확인했는데 피해자의 영상 외에 다른 사람의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항소심(2018노3824)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3월 29일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