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기사입력:2019-04-03 12:28:35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울산지청.(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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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관련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업장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시정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여성이 채용, 전보, 승진, 퇴직 등의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했고, 1997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제도’를, 2007년에는 남녀근로자 모두 출산, 육아,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 생활에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감독사항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이며, ①모집ㆍ채용, 교육ㆍ배치 등에 있어 남녀 차별 ②모성보호(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③육아휴직, 육아 및 가족 돌봄 지원 ④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ㆍ돌봄 관련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참고로 배우자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 유급일수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김종철 지청장은 “근로자의 행복이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워라밸 직장문화(일ㆍ생활 균형, Work&Life Balance)가 우리 지역에 조속히 안착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이 울산 워라밸 직장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6년 5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의 임신ㆍ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해 임신ㆍ출산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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