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다.
과징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부과 사유로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