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피해자를 향해 주방 흉기를 3~4회 겨누고 "야, 우리 그냥 다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3월 21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2018고단4345)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양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자 중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