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정상화 대책위 "교육부와 사분위의 속 내 알 수 없다"

기사입력:2019-03-23 14:15:11
(사진=대구대 정상화 공동대책위)

(사진=대구대 정상화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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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지난 2월 2일 영광학원(대구대) 임시이사 7명 모두를 해임하고 새로이 임시이사 2명을 임명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영광학원의 직전이사 박영선, 함귀용 등 2명에 대해 긴급처리권 행사 안내 통지문을 당해 영광학원에 보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 긴급처리권 이사 2명과 임시이사 2명(김영화, 이재동)으로 구성된 첫 이사회(제600회)가 열렸다.

하지만 교육부가 적극적 행정지도를 방기해 결국 이사장 선임을 두고 양측 간의 갈등이 심화돼 예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긴급처리권 이사들에게 임시이사 2명이 협조하도록 적극적 행정지도를 해달라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지난 3월 19일 학교법인 정상화를 심의하고 있는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번복했다.

제156차 사분위(2019.2.25.)는 교육부가 재심 청구해 수용했던 것을 다시 번복했다. 제151차 사분위의 심의 의결을 되풀이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을 재차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교육부는 이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태도다.

공동대책위는 “사분위가 대법원보다 서열상 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것인지, 대체무엇 때문에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인지, 교육부가 국민을 노리개로 본 것인지, 흔히 하는 말로 ‘갑질’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는 영광학원에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공개적,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반 법치국가적 발상을 취소하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관계자는 “우리부가 학교 내부에 까지 개입할 수 는 없다. 추천된 정이사 10명에 대해 3월 25일 사분위에서 정상화 논의를 하게 되니까 지켜봐 달라”고 했다.

 교육부의 재심청구를 인용한 사분위의 제152차 심의의결 전(前)인 제151차와 그 후(後)인 제156차의 의결 내용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의 존중 객체가 대법원에서 사분위로 바뀐 것이라는 얘기다.

교육부의 재심청구를 인용한 사분위의 제152차 심의의결 전(前)인 제151차와 그 후(後)인 제156차의 의결 내용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의 존중 객체가 대법원에서 사분위로 바뀐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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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책위는 “임시이사들이 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홍 전 대구대 총장에 대해 사퇴 다음날 사회학과 교수로 임명(2018.3.28.~2023.3.27.)한 것은 법과 원칙을 능멸한 반(反)법치국가적 작태”라며 징계를 촉구했다.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장 제9조(결격사유)는 교원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형법제 355조, 형법 제356조를 범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를 준용한다고 돼 있다.

대책위는 “하지만 경과규정 2년은 총장 이후부터 해당하고 징계시효도 1년정도(2020년 2월 25일까지) 남아있다”며 “관할청인 교육부가 관련법,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에 의거하여 홍 전 총장을 교수로 임명한 임용권자(이사장)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전 총장의 2번의 피소로 영광학원(대구대)은 돌이길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연거푸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교수로 임용한 임시이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동 임시이사는 “교수신분인 총장이 끝나면 학과 교수로 복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 전 총장을 신규임용한게 아니다. 그런 안건차제가 없었다”며 “이사장 선출은 교육부에서 곧 정이사를 추전해 주면 그때 이사장 선출하는 게 맞다”며 선을 그었다.

또 김영화 임시이사는 “함귀용 이사가 먼저 교육부와 싸울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고 저는 이재동 임시이사가 이사장으로 추천해 줬는데 함 이사를 추천할 생각도 없고 저 역시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이사장을 할 마음도 없다”며 대책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홍 전 총장건도 학교 내규에 총장을 하다 그만두면 평교수로 하도록 돼 있어 그대로 임시이사회에서 결정한 것 뿐이다. 그래서 징계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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