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원 사회봉사집행협의체 정례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영월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2010년 4월 1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농촌지원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올해 중점 추진 사항으로 영세 및 고령농가, 귀농인, 다문화가정농가, 범죄피해자 농가 우선지원 및 국민공모제를 통한 농촌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용일 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해 농가 일손부족해결에 도움을 주는 국민친화적인 사회봉사집행을 통해 수혜농가 뿐만 아니라 봉사대상자도 지역사회에 공헌, 애향심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농정지원단 및 농촌지원 실무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농협중앙회 영월군 농정지원단 노대규 단장은 “사회봉사대상자의 농촌일손지원이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며 “수혜농가 선정 시 적절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인력을 사회봉사 대상자의 노역장 유치액(1일 8시간 기준 10만원)으로 환산하면 2280여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둔 셈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