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임금소송 일부 원심파기 환송

기사입력:2019-03-17 13:00: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시간외 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항소심(원심)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는 배척하고 시간외 수당만 계산해 인정했다.

원고 3명은 한국시설안전공단(피고)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기술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월동보조비, 능률제고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을 합산한 금액(‘약정통상임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정한 피고의 보수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범위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체력단련비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원고들은 오랫동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수당을 통상임금에 더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신의칙에 위반되고, ②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의 산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이 확정되어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확정할 수 있어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다시 원고들이 지급받을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2가단35098)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영훈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2800만원~3500만원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러자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항소심(2013나51873)인 의정부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또 제1심 판결 중 인정금원(700만원~790만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적 명목의 급여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지급조건으로 한다면 해당 급여는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어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차액 청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약정통상임금으로 제한하는 피고의 보수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간외 수당 차액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2010년 12월 이전까지는 ‘법정통상임금 × 1.84(‘1.84’는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4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취지)/184 × 시간외근무시간’,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법정통상임금 × 1.5/209 × 시간외근무시간’의 각 산식에 따라 계산했다. 원고들에게 700만원~79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2월 28일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00555)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명절휴가비가 지급일 당시 근로자가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들의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원심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였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만이 아니라 가산율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00분의 50을 적용해 ‘법정통상임금 × 1.5/184 × 시간외근무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했어야 한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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