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8년 5월 13일 오전 3시45분경 울산 중구 한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25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소액결제를 비롯해 5월 14일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만원 상당을 권한 없이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컴퓨터등 사용사기).
A씨는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넥슨코리아에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3월 7일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단3288)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