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차량서 절도하고 소액결제 20대 집유

기사입력:2019-03-16 11:06:23
울산지법 현판.

울산지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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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차량에서 4차례 절도를 하고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4)는 2018년 5월 13일부터 5월 중순경까지 심야시간에 4차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4대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6만원 상당의 동전뭉치, 블랙박스용SD카드1개, 갤럭시스마트폰 1대.신용카드 1장.주민등록증 1장.운전면허증 1장, 30만원 상당 18K백금반지 1개.현금 3만원.SD카드 2개, 삼성노트북 1대를 절취했다(절도).

A씨는 2018년 5월 13일 오전 3시45분경 울산 중구 한 PC방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25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소액결제를 비롯해 5월 14일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만원 상당을 권한 없이 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컴퓨터등 사용사기).

A씨는 이 과정에서 네이버와 넥슨코리아에 회원 가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위반).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3월 7일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단3288)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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